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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입니다.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품 등
식품 등 중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며,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

종류

내용

식품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함)

식품첨가물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 포함]

기구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함)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용기·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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