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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
축산물 중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축산물이며,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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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축산물 중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축산물이며, 다음과 같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종류

내용

식육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

※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함),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및 당나귀를 말함

포장육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않은 것

원유(原乳)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

식용란(食用卵)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

식육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을 말함),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함), 식용 우지(牛脂), 식용 돈지(豚脂) 및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식용 우지·식용 돈지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함)

유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아이스크림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냉동·경화한 것을 말함), 아이스크림분말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건조·분말화한 것으로서 물을 넣어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함) 및 아이스크림믹스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한 액체형태의 제품으로서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함)

알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및 피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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