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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검역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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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역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이하 “파견검역”이라 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1항).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경우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수산생물의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파견검역 신청
파견검역을 신청하려는 경우 검역을 받으려는 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파견검역신청서
파견검역 신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입계획서
이식승인서 사본(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수산생물검역관이 수출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함)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양식시설을 포함)의 시설 현황 및 위치도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 체제 유지 등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서약서
검역수수료
파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검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6).

구분

수수료

비고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수수료의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다음의 경우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납부한 검역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파견검역 실시
파견검역 요청을 받은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해당 요청인(이식용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이식승인된 사람도 포함함)의 과거 파견검역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파견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을 지명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파견검역을 실시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받아 검역
수산동물검역관이 파견국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에 보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밀검사
검역증명서 발급
수산동물검역관은 파견검역을 마친 때에는 파견검역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수입검역 면제
파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신청 시 수산생물검역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산생물검역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파견검역 비용 부담
파견검역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자 또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부담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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