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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 및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등을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그 화주(貨主)(대리인을 포함함)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등 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 물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건은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를 제외함)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수입금지 물건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2호).
수입금지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금지 물건의 수입허가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
수입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지정검역물 또는 수산생물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2항).
수입금지 물건에 대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각·매몰 등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의 경우 그 화주(貨主)(대리인을 포함함)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3-46호, 2023. 2. 28. 발령·시행)에 따른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 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1항).
√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산생물검역관은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화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3항).
수산생물검역관의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3호).
소각·매몰 등 이행기간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받은 화주는 그 지정검역물을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하며,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가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본문).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단서).
수입금지 물건의 이동금지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 없이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면 안 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5항).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 없이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4호).
소각·매몰 등 비용부담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6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에 따른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6항 단서).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수산생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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