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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장소
식물 등 중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 보세운송된 도착지, 운송수단 또는 해당 수출국에서 수입검역을 합니다.

식물 등 중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 또는 재배지에서 수출검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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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검역장소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입검역을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
다음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입검역을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 제12조제2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함)하거나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보세운송된 도착지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않고, 보세운송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병해충의 위험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보세운송된 도착지에서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2조제3항).
운송수단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관(通關)에 앞서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안에 들어가서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2조제6항).
해당 수출국
다음의 경우 식물검역관 또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소속된 직원은 수출국에서 수입할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에 대한 검역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제1항).
수출국이 그 국가의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출하기 위해 그 국가에서 수출 전에 검역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그 밖에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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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및 그 외의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에서 수출검역을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9조 본문).
재배지
다만, 검역대상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의 재배지 등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식물검역관이 그 장소가 검역의 효율성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배지 등에서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9조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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