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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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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장소
동물 등 중 지정검역물의 수출입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출입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에서 해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제1항 본문).
“검역시행장”이란 지정검역물에 대해 검역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3호).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시행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시행장에서의 검역
다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 외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검역시행장”이라 함)에서 수출입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제1항 단서).
수입검역물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검역물이 시설·장비 등 검역 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제품공장·집하장에 있는 경우
국내 가축방역 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국 검역시행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축산물안전–동물축산물검역검사–국내외 검역시행장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항지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시행장에서의 검역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은 입항지에 소재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에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입항지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 및 별지 제17호의7호서식).
입항지에 검역시행장이 소재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가 수입축산물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 검역 가능한 대상
지정검역물 중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3항).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 탈지세척수모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 탈모 후 산처리된 수피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 육골분 및 우모분(상대국 검역증명서에 습열 섭씨 115도에서 1시간 또는 건열 섭씨 140도 이상에서 3시간 이상 처리된 사항이 명시된 것)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 대상검역물로 정한 지정검역물
타로우 및 지정검역물 외의 의뢰검역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사료
현장검사가 가능한 휴대품 및 소포 우편검역물, 도착당일 검역이 완료되는 정부의뢰검역물·견본품·반려동물·실험연구용 동물 및 축산물
멸균처리된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
단순히 경유하는 지정검역물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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