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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및 청산
법인 또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해산이유 및 청산절차는 달라집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해산 후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하도록 법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영리법인의 해산
개념
“해산”이란 법인이 그 본래의 활동을 종료하고 잔여의 정리를 해야 할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해산사유
비영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제1항).
√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파산
√ 설립허가 취소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특별 해산사유”란 사원이 1명도 없거나, 사원총회 결의로 법인의 임의해산이 결정된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77조제2항).
비영리법인의 청산
개념
“청산”이란 해산으로 법인 원래의 적극적인 활동이 정지되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지만,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1조).
청산절차
법인의 청산절차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진행됩니다.
√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 신청
√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비영리 사단법인 및 비영리 재단법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 비영리 사단법인 ㅡ 비영리 사단법인의 소멸·해산 >, < 비영리 재단법인 ㅡ 비영리 재단법인의 소멸·해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한회사의 해산
해산사유
유한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합니다(「상법」 제609조 제227조).
√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사원총회 결의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유한회사의 청산
감독
청산절차에 들어간 유한회사를 ‘청산 중의 회사’라 하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이 감독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8조제1항).
청산회사의 권리능력
청산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45조).
잔여재산의 분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 각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게 됩니다(「상법」 제612조).
청산절차
법인의 청산절차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진행됩니다.
√ 현존사무의 종결
√ 회사재산의 조사 및 사원총회에 보고
√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 채권의 추심
√ 채무의 변제
√ 회사 재산에 대한 환가처분
√ 잔여재산의 분배
√ 청산종결의 등기와 서류보존
※ 유한회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 유한회사(설립·운영) ㅡ 소멸·해산 등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명·합자회사의 해산
해산사유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합니다(「상법」 제227조 제285조제3항).
√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총사원의 동의
√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
합명·합자회사의 청산
합명·합자회사의 청산방법에는 ‘임의청산(任意淸算)’과 ‘법정청산(法定淸算)’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청산
임의청산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247조제1항 및 제269조).
다만,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된 경우에는 임의청산에 의해 회사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법정청산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상법」 제247조제2항 및 제269조).
법정청산
법정청산은 법정절차에 따른 청산으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않은 때’에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상법」 제250조).
청산종결등기
임의청산절차로 청산을 마친 경우, 회사가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47조제5항).
법정청산절차로 청산을 마친 경우, 청산인은 계산서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4조).
※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 합명회사(설립·운영) ㅡ 소멸·해산 등 >, < 합자회사(설립·운영) ㅡ 소멸·해산 등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해산사유
유한책임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합니다(「상법」 제227조 제287조의38).
√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총사원의 동의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사원이 없게 된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청산
청산인의 선임
회사가 해산된 경우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상법」 제251조제1항 및 제287조의45).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됩니다(「상법」 제251조제2항 및 제287조의45).
청산종결등기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4조 제287조의45).
주식회사의 해산
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합니다(「상법」 제517조, 제227조 제530조의2).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주주총회의 결의
주식회사의 청산절차
청산인의 선임
회사가 해산한 경우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531조제1항).
회사재산조사보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533조제1항).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33조제2항).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및 제출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34조제1항).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34조제2항).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및 변제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회사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35조제1항).
청산인은 신고기간이 지나면 변제를 해야 하고, 변제가 지연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536조제1항).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해야 합니다(「상법」 제538조 전단).
청산의 종결
청산사무가 종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540조제1항).
청산종결등기
청산이 종결된 경우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4조 제542조제1항).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
비영리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유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자치단체·공공기관이 투자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재산 귀속
비영리법인의 해산·청산시 잔여재산은 공공부문에 귀속하되, 출연·출자한 원금 이외 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제한됩니다(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41쪽).
대부분 출연·출자한 자치단체나 정부가 비영리법인으로 인·허가를 하므로 청산 시에도 사회적기업에 귀속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41쪽).
공익법인의 해산
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유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산 후 재산의 귀속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산사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합니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 분할 또는 파산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신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3조제2항).
청산절차
청산인의 선임
조합이 해산한 경우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이 청산인이 됩니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5조제1항).
재산상태의 조사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5조제2항).
총회의 승인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5조제3항).
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의해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합니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6조 본문).
다만,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청산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습니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6조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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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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