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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창출사업의 시행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초 약정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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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의 근거규정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2항).
지원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기간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64쪽).
지원금액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이 지원되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 비율이 적용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65쪽).
지원금액의 산정방법
지원금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별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66쪽).
지원절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절차 이미지입니다.
<출처: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7쪽>
그 밖에 지원금 산정방법, 지원금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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