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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비 등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정지원의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게 지원을 할 경우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제2항).
연계기업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4호).
연계기업의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4항).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5조).
재정지원 대상요건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제3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상법」상 회사라 하더라도 해당 회사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해당 회사의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시설비 등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설비 등의 지원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사업은 ① 미소금융재단 지원사업(복지사업자를 통한 지원)과 ②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한 정책자금지원으로 이루어 집니다.
※ 시설비 등의 지원·융자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 지원사업, 판로지원, 사회적기업진흥원 >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발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기간 및 한도
사업개발비의 연간 지원한도 금액은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입니다(지정사업-재정지원-사업개발비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 다만, 산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이 가능합니다(지정사업-재정지원-사업개발비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대지원금액
최대지원금액은 3억원입니다(지정사업-재정지원-사업개발비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절차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절차 이미지입니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신청 기업요건, 신청방법 등 지원절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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