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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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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개관
-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
-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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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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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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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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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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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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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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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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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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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인증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진흥원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됩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 일자리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지역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 혼합형 :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 기타형 :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 경우만 제출)





















※ “고용정책심의회” 란 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둔 심의회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 단서).


※ 인증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인증요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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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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