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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로써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나 정부 24(www.gov.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부동산등기부와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실제 부동산이 등기부 등의 기재와 일치하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의 소유 일치 여부 및 계약 목적물 하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개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의 열람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대상 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신청부수

1

 

 

 

2

 

 

 

3

 

 

 

4

 

 

 

5

 

 

 

6

 

 

 

7

 

 

 

8

 

 

 

9

 

 

 

10

 

 

 

 

확인 사항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포함)

 

지정된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포함하여 확인 신청합니다.

[ ]예 [ ]아니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특별자치도지사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210㎜×297㎜[일반용지 60g/㎡]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발급받으려는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항 외에도 지적공부 및 건축물 대장 등을 함께 확인하려는 경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매매」 콘텐츠의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제 부동산과 등기부 등 기재된 사실과의 일치 여부 확인하기
부동산등기부와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실제 부동산이 등기부 등의 기재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의 지목과 실제로 사용되는 지목이 차이가 없는가?
지적도상의 도로와 현황도로가 일치하는가?
도로와 해당부지가 접하고 있는가?
지적상의 대지경계선과 현장의 부지경계선이 일치하는가?
부동산의 방위가 지적도상의 방위와 일치하는가?
감가상각은 진행정도는 어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 일치 여부 확인하기
대한민국에서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부동산 매매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차권, 지상권 등)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목적물 하자(보일러, 계량기, 일조량 등) 확인하기
계약 목적물이 주택일 경우에 보일러, 계량기, 일조량 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건축법」 상 불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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