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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지적소관청을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개념
“토지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64조제1항).
“임야대장”이란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그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64조제1항).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 및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별지 제71호 서식).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300원이며 그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500원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참고).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열람 및 그 등본 발급받으려는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을 통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신청서
인터넷을 통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참고).
※ 지적공부 사항 외에도 건축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함께 확인하려는 경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매매」 콘텐츠의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후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물 해당여부, 특수구조건축물의 유형 등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으로 해당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규제「건축법」 제38조제1항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제3호, 제4조, 제7조의3).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직접 방문하여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300원이고 그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500원입니다<출처: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등, 초본 발급 신청
건축물대장을 열람 및 그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출처: 정부 24 홈페이지>.
※ 건축물 대장 사항 외에도 지적공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함께 확인하려는 경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매매」 콘텐츠의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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