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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민법」 제543조제1항).
※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인으로 해지의 뜻을 밝혀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그 이후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법」 제543조제1항 및 제550조).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되나,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권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가맹점사업자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①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②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③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외)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법령에 근거해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 합산)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가맹본부가 시정 요구한 사항을 다시 1년 이내에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통지 없는 가맹계약 해지의 효력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가맹금의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금의 반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빠진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금 반환의 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금의 예치-가맹금의 반환-가맹금의 반환요구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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