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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6-151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건
사건명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6-151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판단 피심인은 PC방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PC A/S지원행위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불가결한 용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PC Upgrade대금 400만원 미지급이란 경미한 사유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PC A/S 및 시설하자 보수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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