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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금의 반환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금의 반환
질의 저는 6월초 잉크충전점을 계약하여 6월 17경 홍보물을 받아 영업활동을 하던 중 7월에 운동을 하던 큰아들이 수술을 하게 되어 병간호 및 재활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못하게 되어 7월 28일 가맹본부장을 만나 가맹점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가맹비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가맹본부장이 저의 처지를 이해하여 양도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양도의 약속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계약해지를 하고 가맹비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가맹금의 반환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에 의한 가맹금의 반환은 가맹계약서에 의해 고려할 사항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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