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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금의 개념
가맹금이란 가맹계약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의 대가 또는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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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의 정의 및 형태
“가맹금”이란 그 이름이나 지급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대가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본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는 대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는 대가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다음의 대가는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단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소비자가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이나 부동산의 임차료의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
※ 다만,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합니다.
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불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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