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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07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건
사건명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07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판단 가.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 누락행위
피심인이 2006년 사업년도의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가맹비 등에 대한 항목만 공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반환될 수 없는 사유를 공란으로 두어 정보공개서에 공개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누락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허위정보 제공행위
피심인이 2006년 사업년도의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을 공개하면서 상호가 개인사업자 ○○임에도 법인 사업자인 것처럼 (주)○○로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임에도 ○○○을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직원 ○○○을 이사로 기재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위반된다.

다. 근거자료 없는 수익정보 제공행위
피심인이 사업설명자료를 통하여 자기의 사업내용을 홍보하면서, 근거자료를 가맹본부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점 월 순이익 10,924천원, ○○점 월 순이익 9,960천원, ○○점 월 순이익 12,300천원, ○○○점 월 순이익 13,670천원”이라고 가맹점사업자들의 수익상황을 게재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위반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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