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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고있는 대학생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입니다.올해 만22세가 되기전까지 이중국적 허용대상 신청을 하려합니다.그에관한 질문드립니다.우선 여자일 경우 꼭 만 22세 전까지 외국적행사포기신청을 해야하나요?그리고 미국OO영사관에서 할수있나요, 아니면 꼭 한국에서만 해야하나요?올해 만 22세가 되는데 딱 생일 전까지만 신청을 하면되는건가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는 만22세가 되기전에 국적선택의 의무가 있습니다.

      2011.1.시행되고 있는 개정 국적법에 의하여 선천적인 복수국적자가 만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의한 국적선택을 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만22세 이전에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올해 8월이 만22세라면 8월이전에 하시면 됩니다.

      국적선택은 외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국번없이 '1345'도 상담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235)
    • 외국인 남편과 2005년 결혼해서 한국에서 3년 2개월을 살다가 현재 외국에 체류 중 입니다. 남편의 귀화신청을 하려면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1년 이상 체류해야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이전의 체류 기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귀화(혼인동거) 거주요건은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또는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입니다. 현재 체류와는 상관없이 혼인 후 거주기간 요건이 되시면 국적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국적법시행령 제4조(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에 따라 자격요건조사(서류심사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동향조사)와 귀화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심사를 진행하는데 현재 혼인귀화(유자녀)의 경우 11개월〜14개월, 혼인귀화(무자녀)의 경우 26개월〜30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적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라며, 출입국 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로 상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235)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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