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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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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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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법제 개관
- 수출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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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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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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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 및 보관
-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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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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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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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관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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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검증
- 개별상품에 대한 관세철폐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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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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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및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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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및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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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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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무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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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구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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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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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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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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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국은 한미 FTA 상의 특혜관세대우로 혜택을 받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실제적인 우려를 야기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국은 2년을 초과해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유지할 수 없고,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날 이후 10년을 초과해서 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당사국은 2년을 초과해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유지할 수 없고,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날 이후 10년을 초과해서 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이 변수 중 어떤 것도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제2항가호 후단).





√ 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 한미 FTA의 발효일에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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