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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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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유권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현수막, 명함, 전자우편으로 전송된 선거정보, 예비후보자 공약집 등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현수막, 각종 광고, 토론회 등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비후보자 홍보물
유권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홍보물로 예비후보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
그 밖의 예비후보자 확인 방법
유권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외에 다음의 방법으로도 예비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 및 제60조의4).
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홍보를 위한 명함
선거운동을 위해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예비후보자의 어깨띠, 그 밖의 표지물
예비후보자 공약집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Q1. 선거기간도 아닌데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나눠줄 수 있나요?

      

A1.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이 아니라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1호 및 제60조의3제1항제2호).

 

Q2. 출근길에 지하철역 앞에서 “   입니다”라고 명함을 나눠주던데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선거운동 아닌가요?

     

A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2항).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벽보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정당명·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이 게재된 선거벽보를 통해 해당 후보자 및 정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 본문).
선거공보
선거운동을 위해 작성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통해 해당 후보자 및 정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5조제1항 전단).
선거공약서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선거공약서를 통해 해당 후보자 및 정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6조제1항·제2항).
그 밖에 후보자 및 정당 확인 방법
유권자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외에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도 후보자 및 정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7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 제81조부터 제82조의4까지 및 제82조의7).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게시된 현수막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관계자가 착용하거나 지닌 어깨띠·윗옷·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 방송광고, 인터넷광고 및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그 밖의 방송,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전화통화·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선거운동정보
※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 후보자 및 정당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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