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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련 법제
「대한민국헌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고(「대한민국헌법」 제24조), 선거운동 시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6조제1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선거공영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6조제2항).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하고(「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1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8조).
「공직선거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6조).
선거기간과 선거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선거별로 선거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임기만료, 보궐선거, 재선거 등의 사유에 따라 선거일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선거운동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범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부터 제118조까지).
투표
투표의 절차와 방법, 투표 시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부터 제171조까지).
재선거·보궐선거 및 동시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선거의 연기, 동시선거 등의 사유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95조부터 제201조까지).
재외선거 등
재외선거인 투표 및 국외부재자투표를 다루며, 투표방법과 절차, 제한·금지사항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 제218조의2부터 제218조의34까지).
선거에 관한 쟁송
선거 후 그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원에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을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
벌칙
선거범죄의 종류, 처벌방법 및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포상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62조의3까지).
「정치자금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후원금 모금
후원회 지정권자(교육감후보자 포함)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으며(「정치자금법」 제6조), 등록된 후원회(「정치자금법」 제7조)는 후원인으로부터 정해진 모금방법(「정치자금법」 제14조)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정치자금법」 제10조)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 기부
후원인은 후원금의 기부한도에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정치자금법」 제11조), 정치자금영수증(「정치자금법」 제17조)을 교부받아 세액공제(「정치자금법」 제59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탁금
기탁금을 기탁하려는 사람은 일정 한도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으며(「정치자금법」 제22조). 정치자금영수증(「정치자금법」 제17조)을 교부받아 세액공제(「정치자금법」 제59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탁한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됩니다(「정치자금법」 제23조).
교육감의 선거
교육감의 선출방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선거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공무원의 입후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선거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교육감 선출절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후원회의 지정 등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은 국가직공무원 및 지방직공무원에 대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1항·제2항).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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