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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동업기업이 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이 내야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대신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이 되는 동업기업의 종류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이하 '과세특례'라 함)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본문).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제외)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회사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 제외)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란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소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는 것)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
위의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나.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마.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법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단체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
√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외국단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 설립된 국가(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함)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다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그 자신이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단서).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한정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단서).
※ 동업기업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Q. 동업기업으로 세금혜택을 받는 동업자는 그 자신이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단서인 이 조항의 의미는 개인인 동업자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또 다른 개인이 모여 만든 동업기업이 동업자일 경우에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과 ㉡이 만든 동업기업이 (㉠㉡)인데 ㉠이 개인이 아니라 ⓐ와 ⓑ가 모여 만든 단체일 경우 ㉠에 분배되는 이득에 대해서는 동업기업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 ㉡이 만든 동업기업이 (㉠㉡)일 경우 개인인 ㉠이 또 다른 동업기업인 (㉠㉢)의 동업자라 하더라도 ㉠에게는 동업기업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세금혜택의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업기업의 소득세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조제1항).
거주자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그러나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1항).
동업기업의 법인세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3조제1항).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1항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淸算所得)
토지등의 양도소득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미환류소득
동업자에 대한 과세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2항).
세금혜택을 위한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동업기업은 혜택을 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동업기업 설립 시 동업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외국단체의 경우 그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와 함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적용포기신청
세금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이 혜택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특혜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동업기업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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