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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 요건의 구체적 의미

[2] 甲 주식회사 해외영업팀장 乙이 甲 회사에서 퇴직한 후 甲 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인 丙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담당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甲 회사 재직 중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들을 복사하여 가져간 사안에서, 문서들 중 일부가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 甲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의 의미 및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甲 주식회사 해외영업팀장 乙이 甲 회사에서 퇴직한 후 甲 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담당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甲 회사의 영업비밀문서들을 복사하여 가져간 사안에서, 이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乙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가 있는 이상 乙은 영업비밀 보유자인 甲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한 사례

[5] 甲 주식회사 해외영업팀장 乙이 甲 회사에서 퇴직한 후 甲 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甲 회사의 영업비밀문서들을 복사하여 丙 회사가 지급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보관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丙 회사 대표이사 등이 乙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영업비밀문서들을 취득·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丙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2] 제휴업체들이 개발한 모바일 콘텐츠, 모바일 게임 등을 해외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해외영업팀장 乙이 甲 회사에서 퇴직한 후 甲 회사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인 丙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담당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甲 회사 재직 중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들을 복사하여 가져간 사안에서, 문서들 중 일부가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 甲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에도, 문서들 전부가 甲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 또한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보아야 한다.

[4] 제휴업체들이 개발한 모바일 콘텐츠, 모바일 게임 등을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해외영업팀장 乙이 甲 회사에서 퇴직한 후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甲 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담당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甲 회사의 영업비밀문서들을 복사하여 가져간 사안에서, 이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乙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가 있는 이상 乙은 영업비밀 보유자인 甲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영업비밀문서들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甲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제휴업체들이 개발한 모바일 콘텐츠 등을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해외영업팀장 乙이 甲 회사에서 퇴직한 후 甲 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甲 회사의 영업비밀문서들을 복사하여 丙 회사가 지급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보관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丙 회사 대표이사와 기획이사가 乙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영업비밀문서들을 취득·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乙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丙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丙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영업비밀’의 특정 정도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3] 조달물자구매계약상 철도청에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기술상 정보인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신법 시행 후에 부정사용하는 경우, 신설된 영업비밀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이 부정취득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거나 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3] 조달물자구매계약상 철도청에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기술상 정보인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는, 청외자의 신청에 의한 도면의 출도·열람을 허가하는 철도청 도면관리규정이 존재하고 자료의 일부가 몇 차례 출도·열람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의 영업비밀 누설행위만을 처벌하고 그 밖의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및 부정사용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없었으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고, 그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에 이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개정법 제1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위 조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은 개정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정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부정한 수단으로 취득’된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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