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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동업계약 개관
-
- 동업 계약의 개념 및 법제
- 동업계약의 체결
-
- 동업계약의 체결
-
- 동업계약의 파기
- 사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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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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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을 위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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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 동업계약 유형에 따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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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상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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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조합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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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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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동업자의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
- 수익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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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분배기준
- 동업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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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의 종료 및 청산
-
-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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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계약의 유형으로는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과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등이 있습니다.
동업계약의 유형으로는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과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3명의 친구가 모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을, 한 명은 현금을, 한 명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한 동업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동업체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합니다.















※ 합명회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합명회사(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합자회사(설립·운영)』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 구분 |
조합 |
익명조합 |
합자조합 |
---|---|---|---|
당사자 |
2명 이상 |
영업조합원 / 익명조합원 (2명이상이라 하더라도 2 당사자) |
업무집행조합원 / 유한책임조합원 (2명이상이라 하더라도 2 당사자) |
출자목적물 |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
영업조합원 : 출자의무 없음 익명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
업무집행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유한책임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
영업형태 |
공동경영형태 |
영업조합원의 단독영업 |
업무집행조합원의 단독영업 |
소유형태 |
합유 |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 |
합유 |
등기 |
없음 |
없음 |
있음 |
※ "합유"란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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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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