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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상시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이며 소기업입니다.기존공장의 건축 면적이 728제곱미터이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 270제곱미터의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십니끼?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상시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써 공장의 건축 면적이 728제곱미터인 기존공장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270제곱미터의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대상에 해당되어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409)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창업벤처지원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40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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