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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셔야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 기타 세금과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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