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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을 하고 난 뒤 1달을 다니고 사정이 생겨서 못 다니게 되어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원비와 입학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학교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수업료 등의 반환문제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3항 4호에 의거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학개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입학금의 환불은 불가능하며 그 외의 수업료 및 교재비 등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과오납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입학금의 세부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입학금은 입학사무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물품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로 유아교육법 제18조에 의하면 공.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에는 유치원규칙은 설립인가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제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에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대해서는 제정한 유치원규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미래인재정책관 유아교육과 (☏ 02-6222-6060)
    • 1.사립유치원이 고액의 회비(월 60정도)를 일절 카드결제 받지 않는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한 답변2.자퇴로 인한 환불 규정이 일자 계산인데, 수업일수는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환불은 월 31 기준으로 나누어 환불을 수령했는데, 이러한 시행 규칙의 적법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회신일 : 2012. 6. 27. [유아교육과]

      1.사립유치원 납입금의 카드결제 문제는 법령상 유치원이 학교로 구분되어 카드결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부는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카드결제 확대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납입금 환불의 일할 계산시 토, 일요일은 수업일수로 간주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3.또한, 유치원은 법령에 의해 연간 180일 이상의 수업을 하며 방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우리부는 사립유치원이 과도한 납입금을 받지 못하도록 재무회계규칙 및 정보공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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