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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등
이사한 후 새로운 거주지에서 해야 할 일에 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콘텐츠의 < 이사 후 새집생활하기–전입신고하기–전입신고하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주소지의 변경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주소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제11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인 경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에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제84조제5항제2호).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광역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 자동차 주소지의 변경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의 < 자동차 유지하기–변경사항의 신고–변경사항이 생겼어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전학시키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초등학생의 전학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4항).
중학생의 전학
중학교의 전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내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고등학생의 전학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전단 및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 중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
※ 아이 전학시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콘텐츠의 <이사 후 새집생활하기–아이 전학시키기–아이 전학시키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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