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상가건물 임대차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임차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임차인이 희망하는 업종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물 해당여부, 특수구조건축물의 유형 등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규제「건축법」 제38조제1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상가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져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또는 표제부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신청하여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소유자에 한해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7항).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사항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하여,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토지대장의 개념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및 별지 제63호서식).
토지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토지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신청하여 열람 또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사항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대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개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이음(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할 사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해당 상가건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