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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자녀혜택이 무엇이 있나요?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의료비지원도 되고 매달 10만원씩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이런건 어떤 절차로 신청하면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래 아래 내용을 문의하셨습니다.

      □ 문의내용 3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문의하셨습니다

       

      □ 답변내용

      ㅇ (다자녀가정 지원제도) - (소득공제 확대) 다자녀 추가 공제 확대, 2자녀 양육 가정은 자녀 1인당 공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3자녀 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 (수업료 지원) 2011년 출생하는 둘째아부터 고교 수업료 지원 - (전기요금 감액) 3자녀이상의 가구의 전기요금을 월 전기요금의 20%까지 할인 -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3자녀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

       

      ㅇ (보육비 전액 지원대상 확대) - 월소득인정액 480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

       

      ㅇ (양육수당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가구(173만원이하, 4인가구기준)의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

       

      ㅇ 상기 지원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책자 ‘행복한 우리아이: 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지원정책 가이드’가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인구아동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출산정책과 (☏ 02-2023-848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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