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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20세 초과된 자녀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세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20세 초과된 자녀라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기타 국세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세미래콜센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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