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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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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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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부과점수부터 적용하되,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728호, 2019. 12. 3.) 부칙 제4조] .
※ 보험료부과점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28호, 2022. 12. 27.) 부칙 제2조].
※ “소득” 및 “재산” 의 종류 및 범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소득은「소득세법」에 따른 다음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연금소득(다만,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함)
기타소득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7호, 2023. 12. 26. 발령, 2024. 1. 12. 시행) 제2조·제3조].
상한: 4,240,710원
하한: 19,780원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2항,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54조제2호·제3호·제4호).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기간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는 제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지역가입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2020년 7월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196호, 2020. 4. 7.) 부칙 제2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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