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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속도위반 카메라에 단속되어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저희 경찰서 방문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① 20km/h 이하 :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② 21km/h ~ 40km/h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 ③ 41km/h ~ 60km/h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과태료 10만원) ④ 60km/h초과 :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과태료 13만원)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인께서 범칙금을 납부하고자 하면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표기된 의견진술 기한 내(의견진술 기한 이후 범칙금 납부불가) 차량 운전자가 직접 위 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또는 파출소 방문하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으시고 10일 이내(10일 초과시 20% 가산금 부과)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1년 이내 누적 벌점 40점 이상 면허정지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0km/h 이상 속도위반 범칙금 발부하시면 벌점 60점이 부과되어 1회 위반으로 면허정지가 됩니다.

       

      과태료로 납부하고자 하면 위 통지서를 바로 은행에 납부하거나,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단 20km/h 이하 속도위반은 과태료 40,000원이나 의견 진술기한 내 납부시 20% 감경되어 32,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792-032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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