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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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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념 등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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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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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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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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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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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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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 및 변제의 수행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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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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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조회수: 7229건 추천수: 16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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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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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2.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파산과의 비교☞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main.jsp)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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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및 제611조제5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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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
조회수: 8304건 추천수: 18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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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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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② 개인회생채권자집회, ③ 변제계획 인가, ④ 변제의 수행, ⑤ 면책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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