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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저는 지금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은 상태입니다.공무원 시험 공고문에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있는데, 저와 같이 면책을 받은 경우 응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가직 공채시험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공무원채용시험 응시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제74조, 「외무공무원법」제9조 및 제27조,「검찰청법」제50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개인파산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4조(당연복권)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당연복권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2호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현재,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결정이 되셨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또는 채용관리과(02-751-1323)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채용정보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751-132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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