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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목록 작성
재산목록에는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채무자가 신청할 경우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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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재산)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2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금액 또는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서울특별시 :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3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 위 금액은 2021년 5월 1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금액은 2021년 5월 11일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해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종전의 금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31673호)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 : 3천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3천4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6개월간의 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1천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제2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면제재산결정신청서의 제출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3항).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4항).
면제재산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5항).
재산목록 양식
재산목록 요약표
현금,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대여금, 매출금, 퇴직금, 부동산, 자동차·오토바이, 기타 재산(주식, 특허권, 귀금속 등),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 최근 2년간 받은 임차보증금, 이혼재산분할, 상속재산의 유 무를 확인합니다.
②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805호, 2022. 4. 18. 발령, 2022. 9. 1. 시행) 제2조의3].
첨부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증빙서류
다음과 같이 재산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 재산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예금 : 파산신청시의 잔고(정기예금분을 포함)와 최종 금융거래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입출금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공과금, 통신료,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면 그 계좌에 관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보험 :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급받은 채무자에 대한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그러한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단체보험, 주말휴일상해보험은 제외)의 해지·실효·유지 여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을 기재한 각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부동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 경매진행 중일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처분한 1,000만원 이상의 재산(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기재):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및 사건별수불내역서를 제출).
이혼재산: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서(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을 제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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