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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등 세금의 납부
국세의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카드 국세납부
납세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함)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
※ 현재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의 경우 0.5%) 입니다[「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29호, 2021. 6. 1. 발령·시행) 제1조]
납부일
위에 따라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2조제2항).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카드 지방세납부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1항제3호가목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납부할 수 없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
※ 지방세 납부기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서울(http://etax.seoul.go.kr), 인천(http://etax.incheon.go.kr) 등]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일
위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3항).
신용카드를 이용한 관세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카드 관세납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세액 포함)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38조제6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제1항).
관세납부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1.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관세납부 대행 수수료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 현재 신용카드 관세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의 경우 0.5%)입니다[「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68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 제1조 및 별표].
관세납부일
위에 따라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규제「관세법」 제38조제6항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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