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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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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구역의 지정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해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자율관리보세구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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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제도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보세구역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해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다음의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관세청-관세용어 사전).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려는 외국물품의 장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보세구역의 종류
지정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의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자율관리보세구역
자율관리보세구역이란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와 세관의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을 운영인 또는 화물 관리인에게 위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지정보세구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세구역의 지정
세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66조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않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66조제2항).
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이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관세법」 제169조).
장치기간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170조).
보관책임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집니다(규제「관세법」 제172조제1항).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주를 갈음해 보관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172조제2항 본문).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해 화물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172조제2항 단서).
보관비용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하고, 징수한 비용 중 세관설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172조제3항 및 제4항).
세관검사장
세관검사장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를 말합니다(「관세법」 제173조제1항).
세관장은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해 검사할 수 있으며,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관세법」 제173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화주인 컨테이너 운송 물품으로서, 별도 검사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한 결과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신고 자료가 실제 물품과 일치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17호, 2023. 4. 3. 발령·시행)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취소
세관장은 수출입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67조).
지정처분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68조제1항 본문).
해당 토지등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이전·철거나 그 밖의 공사
다만,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관세법」 제168조제1항 단서).
특허보세구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인의 자격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59호, 2023. 11. 1. 발령·시행) 제3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관세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관세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관세법」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관세법」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만,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 제외)
√ 위 기재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으로 하는 법인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이거나 특허를 받으려는 토지 및 건물(2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다만, 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함)
신청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1명 이상의 보세사를 관리자로 채용할 것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갱신신청 직전 특허기간 동안 법규수행능력평가 점수가 평균 80점(평균등급 B등급) 이상일 것
위험물품을 특허보세구역에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신청서류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제1호).
특허보세구역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서(「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토지) 및 지자체 시가 표준액(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장의 허가서(승인서) 및 위험물품취급자 채용관계서류
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 위치도
특허기간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합니다(「관세법」 제176조제1항).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보세창고
보세창고란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합니다(「관세법」 제183조제1항).
보세창고의 장치물품
√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83조제2항 본문).
√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해서 장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83조제2항 단서).
보세창고의 장치기간
√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다음 기간이상 물품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관세법」 제183조제3항).
가. 내국물품: 1년 이상
나.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 6개월 이상
√ 위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운영인의 책임하에 반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84조제1항).
보세공장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에게 특허를 받은 곳을 말합니다(「관세법」 제185조제1항).
사용신고
√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86조제1항).
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이란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장치·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규제「관세법」 제190조).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해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입니다(「관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
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이란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사용 전 수입신고
√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한 경우 사용 전에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92조).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해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입니다(「관세법」 제176조제2항제2호).
보세판매장
보세판매장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규제「관세법」 제196조제1항).
√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종합보세구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인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197조제1항).
역할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197조제2항).
지정신청요건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요청된 지역에 입주했거나 입주할 업체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3호, 2024. 1. 22. 발령·시행) 제6조제1항 본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
수출금액이 연간 미화 1천만불 이상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월 1천톤 이상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금액 또는 물량을 100분의 50으로 축소하여 적용합니다(「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단서).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개별업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수출금액이 연간 미화 300만불 이상으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자본금 10억원 이상, 수출금액이 연간 미화 300만불 이상인 업체로 통관을 위한 일시 장치기능과 보관·분할·병합·재포장·분배 등 국제물류 촉진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지정신청서류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서 또는 종합보세구역 변경 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본문).
지역의 위치, 경계를 표시한 도면
지역내 시설물현황 및 시설계획서
업체입주현황과 지역의 분양·임대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지역의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불 이상·수출금액 연간 미화 1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월 1천톤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해당 지역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변경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중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단서).
결과통보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접수한 날부터 3개월(종합보세구역 변경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 여부를 결정해 지정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설치·운영신고서류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변경)신고서(「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주민등록증 사본)
종합보세사업장의 위치도 및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공장 등 건물의 평면도(다층건물인 경우 층별 평면도 포함)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보세공장인 경우 작업공정 및 제품별 생산계획 포함) 또는 공사계획서(보세건설장에 한함)
설치·운영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신고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특허보세구역의 신고인 자격과 동일), 신고인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합니다(「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3호 서식).
자율관리보세구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요건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보세사”라 한다)을 채용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164조제3항).
신청서류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신청서(「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채용한 보세사 등록증
결과통보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보세화물관리 및 세관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합니다[「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73호, 2019. 12. 20. 발령·시행) 제4조제2항].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서를 교부해야 하며, 그 지정사실을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참관 및 확인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참관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 관리에 대한 감독
견본품의 반출 및 회수
그 밖의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이 정보는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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