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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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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신고절차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폐기물(수입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27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의2).
제출서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포괄수입의 경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수입신고증명서교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7호의5서식)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수입실적보고서 제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입실적보고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2호).
※ 이를 위반하고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6호의2).
신고 수리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
2. 포괄수입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3.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르지 않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5. 수입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6. 반출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7.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 또는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위 1., 3., 6.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수입폐기물의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기물의 처리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18조의3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
※ 이를 위반하고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호).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5항).
※ 이를 위반하고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호).
수입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4항).
수입폐기물의 운반
수입폐기물을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3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출명령 등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폐기물의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5호, 제27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2호).
수입신고의 수리가 취소됐는데도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수입된 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사업장 또는 보세구역 등의 검사결과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과징금의 부과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고 폐기물을 수입하여 부적정 처리한 자에게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하게 수입한 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제3호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가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스스로 해당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2020년 10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3조].
※ 2020년 10월 1일 이전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4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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