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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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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의 수입신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수입항을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립식물검역원장은 수입신고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① 서류검사, ② 현장검사, ③ 실험실 정밀검사, ④ 격리재배검사 등을 행할 수 있고,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수입 금지 식물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물 등의 수입 금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을 하지 못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 제10조제1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수입식물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단순 경유 제외)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각 호에 따른 금지 식물(해당 호의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나목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 병해충의 종류
① “규제 병해충”이란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 병해충 및 규제 비검역 병해충을 말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② “검역 병해충”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으로 금지 병해충과 관리 병해충이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
·"금지 병해충”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커서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다음의 병해충을 말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병해충
√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위 별표의 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
·“관리 병해충”은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 검역본부장이 정해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 관리 병해충 목록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식물검역부-검역정보-병해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규제 비검역 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벼, 밀, 콩 등 종자별로 식물검역원장이 정해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6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5조).
√ 규제 비검역 병해충 목록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식물검역부-검역정보-병해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잠정 규제 병해충”이란 ㉮ 수입 검역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 병해충에 준해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위의 1.~3.에 규정된 식물 등의 용기·포장
※ 금지품을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또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수입금지 식물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9호는 제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일 것(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수입금지 식물을 제공받은 연구기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일 것(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수입금지 식물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수입금지 식물의 수입허가 신청수량이 수입용도에 적정한 수량일 것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식물을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가공 장소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해당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가 규제「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일 것
√ 해당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 해당 금지품을 포장·가공하는 과정에서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해당 금지품을 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일 것
신고대상 및 신고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대상
수입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식물검역대상물품으로 규정된 것입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식물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에 해당하는 흙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해당하는 흙
신고기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수입항을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입신고 및 검역 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신고수리 및 검역 업무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식물검역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대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 이사물품반입내역서 또는 구술로써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입신고 및 검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을 하거나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해당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규제「식물방역법」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식물방역법」 제7조의3제2항제2호의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규제「식물방역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따라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규제「식물방역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보세운송된 경우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을 첨부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2조제7항).
신고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신고서류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신고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
※ 검역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식물 목록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식물검역부-검역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에 한함)
수입검역대상 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
검역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검역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50호, 2023. 12. 29. 발령·시행) 제2조].
서류검역: 식물검역관이 서류검사 대상 식물에 대해 수입검역신청서, 식물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생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포함): 식물검역관이 검역장소에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금지품 유무, 병해충 감염여부 등에 대해 검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험실정밀검역: 현장검역자가 식물검역대상물품에서 채취한 병해충 및 시료에 대해 실험실에서 현미경 관찰, 배양, 사육, 파쇄, 선충분리 등의 방법으로 정밀하게 검역하거나 병해충을 분류동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재배검역: 식물검역관이 씨앗·묘목·알뿌리 등의 재식 또는 번식용의 종자를 검역한 결과 규제 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해 그 재배지에서 검역하거나 그 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해 검역하는 방법을 말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검역에 불합격한 식물의 처리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금지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폐기하거나 반송합니다. 다만,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19호, 2023. 6. 1. 발령·시행)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별된 일부의 식물 및 금지품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관리 병해충 및 규제 비검역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 식물 등을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소독합니다. 다만, 소독 처리방법 또는 소독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
√ 해당 식물 등의 폐기 또는 반송
√ 해당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 처리
규제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규제 병해충이 잡초(종자 포함)인 경우에는 해당 잡초만 선별해 폐기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이 경우 선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식물 등을 폐기·반송하거나 잡초의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분쇄 또는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잠정 규제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잠정 규제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폐기 또는 반송하거나 소독하거나 분쇄 또는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식물검역관은 검역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본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본문 및 별지 제16호 서식].
규제「식물방역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규제 병해충 및 잠정 규제 병해충이 붙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7조의2제1항).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위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검역대상물품(유통중인 것을 포함)에 대해서는 그 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에게 폐기하거나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7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식물검역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수입된 식물 등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해 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금지 식물(다만, 허가를 받는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수입금지 식물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입이 제한된 식물 또는 수출국이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수입이 제한된 식물을 수입한 경우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우편물로 수입을 한 경우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식물 등을 수입한 자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
수입금지 식물을 수입한 자
일시적인 수입제한조치를 위반하고 식물 등을 수입한 자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휴대해 수입한 자는 제외)
검사결과에 따라 내려진 소독·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3호 및 제4호).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부과한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식물검역관이 검사결과에 따라 행하는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식물검역관이 종자를 검역한 결과 규제 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해 내린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1항제2호).
휴대해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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