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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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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수출보험공사 환변동 보험으로 인해 많은 환수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키코내지, 환변동 보험으로 인해 어렴음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글을 올립니다.최근에 수출보험공사 에서 내놓은 해결방안이 신한은행과 제휴해서 하는 환수금 회수 대출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렴움을 겪고있는 회사에 조금이나만 도움이 되지만 이자 부분이 넘 비싼것같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이자 부분이라도 저리로 해줄수 있는방법이 없나 신문고 문을 두두립니다.2. 하루빨리 키코내지, 환변동 보험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이 살수 있는 해결방안을 정부에서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 수출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민원인에게 감사를 드리며, 환변동보험 가입 후 환율상승에 따라 발생한 환수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수보에서는 수출기업의 환수금납부 애로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저 환변동보험 환수금의 무이자 분할상환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08.4월 18개월, ’08.7월 최장 24개월로 기연장 조치한바 있으며, ‘08.10월, 환수금 일괄정산에 동의하는 기업에 대해 환수금 분할상환기간 추가연장(1년 거치기간 포함 최장 3년 이내)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보에서는 11월부터 환수금회수 특례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변동보험 환수금 회수 특례보증 제도는 금융위기 여파로 각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환수금 납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가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 총 3,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상환자금을 특례조건(연 5.6%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최장 5년)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 지원과 관련하여 수보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정금리 산정시 수보가 손실을 감수하고 일부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특례보증이 시행되던 11월초 CD금리는 6.06%, 금융채 금리(1년)는 6.75%임을 고려시 특례보증의 금리조건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대출금리인하는 수보의 손실확대로 이어지게 되어 제도운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시중금리에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경우, 수보에서는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수출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2-2110-5569)
    • 현재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이로 인한 수요감소, 중국산을 비롯한 저가경쟁 심화, 금융위기에 따른 채권Risk증가 등으로수출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나 동종업계에서도 최근들어 수출물량이 30%이상 감소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일부 공장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수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출장려책의 일환으로 수출보험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 보험공사덕분에 채권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하여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최근들어 수출보험공사도 Risk 관리차원인지 보험한도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도 공사이니 경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취하는 조치이겠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상황 및 특수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수출을 장려해도 시원치 않을 형국에 수출을 위축시키는 정책이나 제도운영을 바람직 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수출보험공사에서는 수출보험사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한도 부여 후에도 해당 수입자의 영업현황 및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자의 신용도가 하락한 경우 기존한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도가 조정되는 경우에도 수출업체가 수출진행상 한도유지가 필요하여 수출현황 및 향후 수출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는 경우 동 사항을 검토하여 한도를 재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수출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2-2110-556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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