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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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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별표3-1] 수출승인의 면제"에서 2. 영 제27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면제 중 (아)목의 -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현지 합작법인 포함)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시설기재, 원료,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및 기타 그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풀품. 이라 표기되어 있는데요. 예) 건축 시공에 사용되는 용접기를 해외에 일시 반출하였다가 시공이 완료되면 다시 국내로 재반입을 할예정이며, 물품 대금의 거래가 없는 무환물품 입니다.예제 사항과 같은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란 어떤 기관을 이야기 하는지 궁금합니다.
    •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중 수출승인의 면제 관련 조항 중 [별표 3] 제2호아목에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현지 합작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시설기재, 원료,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및 그 밖에 그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이 중 건설관련 물품의 확인기관은 해외건설협회(Tel : 3406-1071)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 02-2110-556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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