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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ㆍ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창업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대상
√ 창조형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교육 및 자금 지원 등
※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금융 및 컨설팅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및 자금 지원 등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에서도 창업기업에 융자를 해주는 지원책을 가지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대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을 위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등의 창업지원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담금 면제제도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① 농지보전부담금, ② 대체초지조성비,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④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단, ⑧의 경우 최초부과일로부터 3년)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② 농지보전부담금, ③ 대체초지조성비, ④ 전력산업기반부담금, ⑤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⑥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⑦ 폐기물부담금, ⑧ 물이용부담금,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⑩ 교통유발부담금, ⑪ 지하수이용부담금, ⑫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2항).
※ 이 부담금 면제 규정은 2027년 8월 2일까지 유효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9020호) 부칙 제2조].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② 대체초지조성비, ③ 전력산업기반부담금, ④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⑤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⑥ 폐기물부담금, ⑦ 물이용부담금, ⑧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⑨ 교통유발부담금, ⑩ 지하수이용부담금, ⑪ 전기공급사업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 면제됩니다(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3항).
세제지원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지원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2.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3.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혜택내용
√ 1.과 2.의 기업은 ①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 3.의 기업은 다음의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본문).
가.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다만, 감면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단서).
가.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취소일
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 제외) : 유효기간 만료일
인지세의 면제
인지세 면제 대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나 다음의 기업을 창업한 자는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의 중개·도매업을 하는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면제대상
√ 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벤처기업의 세제지원 이용
벤처기업이 세제혜택 등의 창업지원을 받으려면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1항).
※ 벤처기업확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제1항).
√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가 2020. 7. 1.부터 2023. 6. 30.까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
벤처기업확인 신청절차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38호, 2023. 5. 1. 발령·시행) 제15조제1항].
※ 벤처기업 확인신청서 서식은 「벤처기업 확인요령별지 제1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하면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 제18조제1항).
※ 세제지원 외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smes.go.kr/venturein) 제도안내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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