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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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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을 받은 후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후유증상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상 대상자로 결정된 산재장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으며,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은 산재장해자는 서비스카드에 기재된 지정의료기관에서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증상 및 관리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 증상 및 관리기간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64호, 2021. 2. 26.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1].
눈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귀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코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입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두부, 안면부, 경부 흉터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흉복부장기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척추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팔(손가락), 다리(발가락)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무장해지에 따른 예방관리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단위기간은 증상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되거나 1회에 한하여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
※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및 단위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및 후유증상 관리 대상자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자 결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는 때 또는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에 해당되는 상병의 치유를 결정할 때에 위의 관리 증상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5조제1항).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산재근로자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진료 및 약제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기관의 확인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가 해당 증상별 관리내용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약제의 처방 및 지급
소속기관장은 지정 의료기관이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약제 등의 투여에 관한 처방전을 발행할 때에는 개인질환에 대한 약제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약제의 처방전을 구분하여 발행하게 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약제 등의 투여에 관한 의사의 처방전이 발행된 때에는 약국에서 약제 등을 받게 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예방관리 대상자는 약국에 처방전 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서를 제시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 후단).
※ 합병증 및 후유증상 관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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