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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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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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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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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8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요양보상은 매월 한번 1회 이상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8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
휴업보상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9조제1항).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9조제2항).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9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
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다음의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0조제1항 및 별표).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

등급

재해보상

등급

재해보상

제1급

1,340일분

제8급

450일분

제2급

1,190일분

제9급

350일분

제3급

1,050일분

제10급

270일분

제4급

920일분

제11급

200일분

제5급

790일분

제12급

140일분

제6급

670일분

제13급

90일분

제7급

560일분

제14급

50일분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0조제2항).
장해보상을 해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0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0조제3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지급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1조).
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2조제1항).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2조제2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친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2조제2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유족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유족보상 순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2조제2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3조).
일시보상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4조).
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일시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5조).
보상 청구권 보호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86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재해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합니다(「근로기준법」 제87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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