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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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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고발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한 경우 고발 공무원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현행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법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내리는 검사의 처분을 말하며,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은 수사 주재자인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 고발공무원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된 범죄를 고의로 도과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고발하지 않는 한 무고죄로 처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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