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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선고 전까지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의 개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민사조정법」 제6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민사조정법」 제32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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