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금융투자자(펀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 조정 담당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

 

<금융상담 및 민원처리제도>

 

√ 금융감독원은 서울 본원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지원 및 춘천·전주·제주 출장소에서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질문, 요청, 이의신청 등의 내용을 상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상담업무 처리를 위해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융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운영하는 한편, FAQ(자주하는 질문), 분쟁조정사례 등을 제공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Q&A(질의응답)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금융분쟁처리제도>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68면 참조>

분쟁조정 처리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민원 처리 흐름도
금융민원 처리 흐름도
민원제기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민원제기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 후 상담요원의 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제기를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상대 금융회사명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신청요지
민원접수 후 통보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완료 후 핸드폰 문자통보를 해주며, 담당자가 지정되면 다시 문자통보를 해 줍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해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합의권고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본문).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단서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4항).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항).
심의 후 조정결정통지 및 수락권고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안을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6항).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
수락을 권고할 때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조정안의 수락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7항).
소 제기 시의 통지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1항).
소송과의 관계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조정위원회는 위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