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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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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분진작업장에 근무하다 진폐로 인하여 산재장해급여를 수령하였을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진폐장해위로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 ㅇ진폐위로금은 분진작업장의 근무로 인하여 진폐에 이환되어 산재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하여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석탄광업 등 진폐법 적용광업의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장해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한 하여 지급되는 위로금 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진폐근로자건강보호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진폐증(의증)이 있는 상태인데 진폐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현행 진폐제도에 따르면, 진폐증이 있는 사람이 진폐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상병상태가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하고, - 입원요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즉, 진폐증으로 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폐증의 합병증이 발병하였거나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있는 경우 또는 병형이 제4형으로서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의 1/2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폐증에 대하여 요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폐 합병증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첨부하여 요양급여(또는 재요양)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진폐증 의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요양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폐결핵 환자에 대하여 요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재보험 요양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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