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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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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즉, 근로자가 사업장을 벗어나 출퇴근중에 있는 경우에는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그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死傷)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재보험 요양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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